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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노414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와 같은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거나, 그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량(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원이 없고 기부금을 유치하는 방법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하위 기부자의 무한 확장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상위 기부자에 대한 손해발생이 불가피하고 이 사건 범행이 계속되는 경우 광범위한 다수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커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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