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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가단2667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9. 10.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주취상태로 D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고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교통회관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몽촌토성역 방면에서 방이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위 교차로를 잠실역 방면에서 몽촌토성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 상을 직진하던 E 운전의 F 스쿠터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출형성 쇼크로 사고 당일 06:30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13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좌회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며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이었으므로 아무런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스쿠터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정지신호로 바뀌기 전에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가사 망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에게도 주취상태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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