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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24 2019고단34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7』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3. 17:5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관리하는 주택 2층 복도에서, 위 주택의 세입자인 피고인의 전 배우자인 D을 만나기 위해 위 D의 집 앞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D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만 돌아가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세 들어 사는 사람도 소유권이 있지 않은가.”라고 따졌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주인이다. 그만 집에 가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씹새끼야, 북한놈 곤대 보여줄게.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차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 직후 피해자 C이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갔고, 포항시 북구 E상가 주차장 앞 노상을 지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 1개(총 길이 약 73cm)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계속 뒤쫓아 가며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 거기 안서냐. 내가 니를 오늘 죽여버리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3. 18:00경 포항시 북구 E상가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사람을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제지하며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G에게 “내가 왜 체포되야 되는데. 대한미국 법 좆같네.”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위 G의 왼쪽 눈부분을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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