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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1 2019나2003040
방화문 성능불량에 따른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추가하거나 부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방화문은 문짝과 문틀이 전체로서 하나의 짝을 이루어 내화성능을 발휘하고, 방화성능이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KS F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서도 “성능시험 대상이 되는 방화문은 실제 사용되는 고정 및 개폐 장치가 설치된 문짝과 문틀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하자는 문짝과 문틀 모두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나) 방화문 성능의 하자가 입주민의 생명 및 재산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하자인 점, 그러나 입주민으로서 실제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하자의 존재를 알기 어려우므로 소송을 통하여 하자의 존재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 방화문의 문짝 외에 문틀에도 하자가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 방화문 문틀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일반적으로 문틀과 문짝은 각각의 개별적인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별개로 제작시공된 것이므로 문짝에 존재하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문짝 외에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문틀까지 반드시 교체해야만 된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③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 시험방법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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