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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9 2018나2012412
방화문 성능불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14행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부터 16행의 “변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못하고 있는 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17행의 “52,889,193원”을 “54,889,193원“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방화문은 문짝과 문틀이 전체로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 방화성능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방화문의 방화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짝과 문틀 전체를 교체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짝만의 교체로 하자가 완전히 보수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방화문 하자에 대한 보수비는 문짝 및 문틀 전체의 보수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1심 감정에서 이루어진 방화문 시험체에 대한 성능시험에서 화염 발생 또는 비차열 내화성능을 구비하지 못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 성능시험의 불합격 원인은 주로 문짝으로 하자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위 감정 결과나 그밖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방화문의 문틀에까지 하자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이 사건 방화문은 문짝과 문틀이 전체로서 하나의 짝을 이루어 그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이기는 하나, 이 사건 방화문의 문짝과 문틀은 제작과정에서 별도의 공정을 거쳐 제작되고, 문틀의 경우 방화문용이라고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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