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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5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14:15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이 없는 폭스 49 씨씨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문성고 쪽에서 포스 코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30 ~ 4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세) 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이륜자동차 미신고 사용)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정강이 뼈가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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