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케이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10: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문화로 11 교통공원 사거리 편도 3 차로의 교차로를 인명 여고 쪽에서 문학 경기장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4 세) 이 운전하는 D 125 씨씨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케이 5 승용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영상 캡 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1월 ~ 8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