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5. 15:56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E 앞 도로를 지 타워 사거리 방면에서 인천 대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61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외상에 의한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사고 현장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교통신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횡단보도 상의 신호등이 보행자정지 및 차량 진행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도로 상에는 항상 사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