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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4.19 2016고정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 씨씨 오토바이 운전자인 바, 2015. 8. 5. 21:25 경 위 오토바이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주취상태로, 밀양시 내이 동 소재 실비 돼지 국밥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부 북면 소재 부 북면 사무소 일대를 경유한 후, 내이동 소재 신촌 오거리 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3 킬로미터의 도로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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