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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5504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모인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 C의 주거에 칩입하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G의 머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용 의자를 집어던져 그로 하여금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C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선고받은 벌금을 피해자 C가 대신 내도록 협박하는 등(2012고단1792호 증거기록 제16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없이 장모를 구타, 협박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반복하여 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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