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16』 피고인은 2012. 12.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5. 24. 여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8. 21:50경 고양시 B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부동산’ 사무실에 이르러 막내딸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2853』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인 E(여, 51세)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6년 전 E과 이혼한 자로서, 2012.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E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연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12:31경 고양시 일산서구 F 피해자인 딸 G(여, 27세)가 주거하는 단독주택에서, 이혼한 처 E과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는 이유로 담이 없는 주택의 정원을 가로질러 들어와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창문을 두드리며 방충망을 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9고단2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사진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