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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5노50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피고인은 장모인 피해자 D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D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D과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⑵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하자 피해자 D이 이를 말리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어깨를 이로 깨물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으며, 피해자 D이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D을 밟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점,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C가 녹음한 휴대폰 음성 파일(1분 40초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때리고, 피해자들이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정황이 담겨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아내와 장모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2014. 10. 27.에는 가정폭력으로 보호처분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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