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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3 2014노9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거나 피해자 C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E’ 교회의 교리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부위에 대한 사진 영상 및 녹취록의 기재 또한 이에 부합하는 점, ② 피해자 C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4. 3. 19: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자신이 계단에서 전화를 하려고 할 당시에 자신을 밀어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I는 피고인이 2013. 4. 3. 19:00경에 찾아와 피해자 C와 같이 계단 앞에 서 있었는데 이윽고 다른 손님으로부터 피해자가 쓰러져 있다는 말을 듣고 현관 밖으로 나오니 피해자 C가 계단 아래 나무에 기대어 있었고, 당시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이 밀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36~37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를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려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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