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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1 2018고단186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18:00 경 전 남 구례군 C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D(79 세 )로부터 임차하여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 칼날 길이 약 21.5cm )를 손에 들고 같은 주택 내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갔고, 이를 본 피해 자가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자 출입문을 발로 차서 강제로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 같이 죽어 버리자!”, “ 죽여 버린다!

” 라는 등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의 배를 향해 식도를 찌를 듯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집행유예 1회 포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 위험한 물건인 식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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