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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20 2019고단1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3. 22:4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사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역전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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