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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25 2013고단7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19.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인근 C 사무실에서, 2001년부터 위 일시 무렵까지 D에게 돈을 차용해주면서 자신이 작성한 정산내역서(미지급 차용금 합계 78,100,000원)를 기초로 하되, 이자 및 비용, 위 채권에 기한 배당을 받을 경우 D에게 지급해 줄 4,000만 원 상당을 고려하여 D을 설득하여 그로부터 미지급 차용금 1억 9,000만 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받고, 2006. 1. 12. D이 그의 부(父)인 망 E으로부터 상속을 받아 1/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천시 F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22.경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H법률사무소에서 D으로부터 위 임야가 I 종중의 소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문제가 되므로 그 말소를 부탁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D으로부터 액면금 1억 5,000만 원, 발행인 D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같은 달 2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었고 그 무렵 위 약속어음의 공증을 마쳤다.

즉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변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 원인채권이 하나인 동일한 채권일 뿐 아니라, 실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액은 1억 9,000만 원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이었음에도 피고인은 1억 9,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D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D에 대하여 1억 9,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은 약속어음금 지급채권과는 별개의 채권인 것처럼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법원에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이에 따라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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