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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3 2016고단31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16:3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1940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80 ‘KT성남지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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