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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10895
대여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6. 28. 그녀의 마이너스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1억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2013. 7. 5.까지 원고 및 C의 계좌로 동액 상당을 상환받았다.

나. 원고는 다시 D에게 2013. 7. 3.경 1억 2,000만 원, 2013. 7. 17. 7,000만 원 등 합계 1억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18. D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를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그 과정에 피고로부터 대여금을 1억 원, 변제기를 2013. 12. 31., 이율을 월 1.5%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ㆍ교부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D에게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D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에게 위 다.

에서 본 바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다음, D으로부터 차용금을 1억 원, 이율을 월 1.5%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ㆍ교부받았고, 수개월 동안 이자 내지 수익금 명목의 금원도 지급받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D에게 1억 9,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점, 위 차용증 작성 당시나 그 이후 현실적인 금원 수수는 없었으나 대신 피고가 D으로부터 1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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