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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4 2017고단295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11:45 분경 광주시 C 아파트 104동 503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가 술을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 미친년이 그것을 왜 버리냐.

너는 인간이 아니다.

너 같은 년만 없으면 산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앞뒤로 수 회 흔들고 그 곳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가져 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처리 표, 피의자가 들고 있던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판단] 징역 4개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계속하여 음주로 인한 문제를 일으키는 등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또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하고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의 가정보호처분으로도 교정이 되지 않고 있어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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