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16:00 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 피해자 C(76 세 )으로부터 “ 술 그만 먹고 일 좀 하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C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C 인적 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 판단] 징역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서 부양의무가 있는 점, 2016년 이후 같은 피해자와 관련하여 두 차례 존속 폭행으로 입건되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점, 2017. 10. 11. 보호처분결정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등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아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아들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