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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0 2017고단3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13:0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귀금속 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도금된 모조 팔찌 1개를 건네주면서 “ 순금 팔찌 1개를 팔려고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팔찌의 매입대금으로 현금 54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기), 관련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판단] 징역 6개월 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노숙을 하며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선처의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년 무렵부터 30회 이상 무전 취식 등 동 종 범행 등을 계속하여 왔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나 누범기간 중의 재범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건전한 근로 나 정상적인 생활로 나아가지 않은 채 그간의 성행이 교정되지 않고 있어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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