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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365
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에 대하여 50만 원을, 피해자 N에 대하여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투자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 없이 펀드 가입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약 1억 7천여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후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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