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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4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F’ 의 주지 또는 신도인 피해자들에게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노인,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협박, 폭행,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각 경위, 범행 수법,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5,930만 원에 이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의 경우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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