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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4 2017노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개별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원심에서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암으로 투병 하다 재판 계속 중 사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노래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 가입 없이 운전을 하다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의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는 1차 사고를 내 어 피해자 D 와 동승자 F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버스 2대를 연달아 들이받아 버스 운전자 및 탑승자들에게 약 2~3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버스 2개를 손괴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0.167% 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당 심에 이르기까지 1차 사고 및 2차 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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