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6.01 2017노475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볍거나( 피고인) 무거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재산 분할에 있어 원심 판시 임야가 피고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 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할 재산 분할 금이 없게 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편취 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7,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