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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노1769
사기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에서 ‘ 현금 수거 책’ 의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검거된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4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다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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