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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6.02 2018가단2000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 C, D, E, F, G에게,

가. 강원도 고성군 I 임야 1,399㎡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 1) L는 2012. 11. 20. 강원도 고성군 K 임야 12,571㎡(이하 ‘분할 전 K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L는 분할 전 K 임야 중 9,850㎡ 부분에 단독주택 10동을 신축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2012. 12. 26. 고성군청으로부터 전용기간을 2014. 6. 30.까지, 산지이용계획상 대지 면적을 9,208㎡, 도로 642㎡로 각 정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1차 허가’라 한다). 3) 분할 전 K 임야는 2013. 1. 29. K 임야 9,850㎡(이하 ‘분할 후 K 임야’라 한다

)와 J 임야 2,721㎡(이하 ‘분할 전 J 임야‘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4) 분할 후 K 임야에 관해서는 피고 H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2015. 7.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3. 1. 30. L와 분할 전 J 임야 중 1,322㎡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특약사항

1. 본 계약은 소유권이전가등기계약으로, 전체 2,721㎡ 중에 1,322㎡(도면 첨부)를 매매한다.

잔금일로부터 2년 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며, 또한 매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도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

이 기간은 매수인이 원할시 2년 연장이 가능하다.

2. 진입도로(도면에 기재) 부분은 매도인이 “토지사용승락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제출한다.

3. 잔금지급일까지 매도인은 분할측량을 완료하며, 근저당권을 해지한다.

약정하였다.

아래 특약사항에서 언급된 도면은 별지 1 도면과 같다.

1. 필지 분할은 인접한 허가 임야(분할 후 K 임야)가 도로 완공 시에 분할이 가능하다.

2. 전체 면적 823평에 대하여 매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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