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8. 5. 31.부터, 피고 B은...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임대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C은 부부로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아버지이다.
2012. 3. 21.자 매매계약 원고는 2012. 3. 21. 피고 C, B에게 분할 전 경기 양평군 E 임야 2,142㎡(이하 아래에서 등장하는 토지들도 모두 F에 위치하므로 도, 군의 명칭은 생략하고 ‘F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중 약 340평을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8,000만 원은 ‘원고가 진입도로 개설을 완료한 후’에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C, B은 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분할 전 E 임야 중 1,322㎡는 2012. 3. 23. G 임야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2012. 8. 31.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G 임야 중 1,124/1,32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6. 10.경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잔대금 지급 조건인 G 임야에 대한 진입도로 개설을 완료하였다.
2012. 6. 1.자 매매계약 원고는 2012. 6. 1. 피고 C, B에게 분할 전 H 임야 788㎡ 중 686㎡, 분할 전 I 임야 373㎡ 중 140㎡를 5,4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4,400만 원은 ‘건축허가가 난 후’에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C, B은 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매수인 중 피고 B은 2012. 6. 23. 피고 D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2. 6. 27.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D에게 분할 전 H 임야 중 686/733 지분, 분할 전 I 임야 중 140/37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분할 전 H 임야 788㎡는 201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