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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2 2020가단82235
관리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3,361,470원 및 그 중 56,280,430원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2020. 12. 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A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자이고, 피고 B은 2015. 1. 9.부터 2018. 10. 4.까지 이 사건 건물 5층에서 ‘E’라는 상호로 웨딩홀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 D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는 2012. 11. 16. 이 사건 건물 5층 G호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H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18. 10. 5. 이 사건 건물 G호에 의료법인 I 명의로 2018.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6.부터 2018 10. 4.까지 이 사건 상가건물 5층 사용에 따른 관리비(전용부분) 20,829,700원, 관리비(공용부분) 120,450,730원 및 연체료 27,081,040원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피고 B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의료법인 I 및 주식회사 J(주식회사 J은 2018. 10. 5. 이 사건 건물 K호에 관하여 2018.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을 상대로 관리비(공용부분) 120,450,73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의료법인 I 및 주식회사 J(이 사건 상가건물 5층 소유자)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사건소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관련사건소송에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8,500만 원을 공제한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83,361,470원(=관리비(전유부분 20,829,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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