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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34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에, 피고인 E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는 2019.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모두사실

가. 범죄단체의 개요 일명 ‘G’(조선족)는 2017. 무렵 중국 지린성 옌지시에서 ‘H’(조선족) 등과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7. 1. 말경 위 콜센터 조직원들이 일부 이탈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탈하여 나온 다음 2017. 8.경 무렵 자신이 총책이 되어 ‘I’(조선족), ‘J’(조선족), K을 중간관리자로 영입하고, K을 통해 다른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들을 흡수하거나 새로운 콜센터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G는 2017. 8.경 중국 지린성 옌지시 L대학교 부근에 아파트 2개소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I’, ‘J’, K을 중간관리자로 두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를 콜센터 조직원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결성한 다음, 그 이후 피고인 D, 피고인 E, M, N, 피고인 F 등을 순차적으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나. 범죄단체의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 국내인을 상대로 차명전화번호로 연락을 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사관 등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을 불상의 현금수거책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여 범죄수익금을 취득하고 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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