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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138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일자 불상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의 오토바이 대리점에서 미신고 VS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의 E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1. 3. 20:25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및 서울 시내 일대에서 운행하는 등 위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신고 VS125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3. 20:25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호텔 앞 노상에서 미신고 VS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압수 목록, 압수 조서

1. 범법차량 사진, 압수사진, 이륜자동차사용 폐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조 제 1 항( 번호판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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