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D 현장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도장공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강구조물 건축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페인트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표1] 순번 공사명 공사금액(원) 부가가치세(원) 소계(원) 1 주식회사 D 충주공장 철골내화페인트공사 60,000,000 6,000,000 66,000,000 2 순번 1번 공사의 추가공사 7,400,000 740,000 8,140,000 3 대전철골공사 2,700,000 270,000 2,970,000 합 계 77,110,000 다) 피고는 원고에게 [표1] 기재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41,470,000원을 지급하였다.
[표2] 순번 지급일 지급금액(원) 1 2018. 9. 21. 27,500,000 2 2018. 11. 1. 2,970,000 3 2019. 5. 2. 11,000,000 합 계 41,470,000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3 내지 5,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7,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35,640,000원(= 77,110,000원 - 41,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표2] 기재의 각 금액 이외에도 [표1] 순번 1번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D 공사’라 한다) 대금 중 일부로 2018. 3. 29. 38,5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으므로, [표1] 기재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중 피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없다.
다만 피고는 [표1] 기재의 각 공사계약 이외에도 2017. 9. 20.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