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039340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토마토2상호저축은행)은 2010. 5. 31. E에게 6,500,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대출기한을 2011. 5. 31., 이자율을 연 12%, 지연손해금율을 최고 연 24%(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연 2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경우 연 23%, 3개월 이상일 경우 연 24%로 적용하되, 연체기간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지 않고 연체발생일로부터 기산한 전체 연체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며, 연체대출금을 일부 정리하여 연체원리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당초 연체발생일로부터 기산한 전체 연체기간에 대하여 적용함)로 정하였고, F은 근보증한도액을 9,750,000,000원으로 정하여 E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대출기한이 2012. 5. 31.로 연장되었으나, E은 2012. 6.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2. 11. 현재 위 대출금채무의 합계액은 13,417,196,826원(대출원금 6,50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6,917,196,826원)이다.

다.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5호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F은 2015. 3. 26.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선정당사자), 자녀들인 선정자 B, C, D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명시적 일부 청구로써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대출원금 중 10,000,000원(당초 사망한 F에 대하여 구하였던 30,000,000원 x 법정상속분 3/9) 및 이에 대한 위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2012.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앞서 본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