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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6나31330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5. 4. 16: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월성초등학교 방면에서 경주우체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과 경주경찰서 방면에서 황남대총 방면으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분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교통신호가 없는 교차로이고,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이며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중앙선 없는 골목길이다. 라.

원고는 2016. 5. 19.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에 수리비 968,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진행 도로가 피고 차량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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