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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1 2016노203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일반 교통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단순 집회 참가자로서 교통 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이하 ‘ 집시법위반’ 이라고 한다)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집시법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선고유예 :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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