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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21 2017고단8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4.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2017. 9. 3. 경부터 2017. 11. 8. 경까지의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3. 21:42 :27 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로 입실 1리 경로당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지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8. 04:5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3. 21:42 :27 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로 입실 1리 경로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싼 타 페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8. 04:5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2. 2017. 11. 10. 경부터 2017. 11. 19. 경까지의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0. 20:21 경 경주시 외동읍 모화 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불상지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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