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16 2013고단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8. 21:53경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황구정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사고장소인 경주시 D에 있는 E를 경유하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6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H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21:53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비가 많이 내려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있던 피해자 I(여, 4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 차량의 하부에 피해자를 매단 채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