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이하 ‘C 등’이라고 한다)는 2015. 8. 27. 세종특별시 E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모집 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주택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입니다.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관련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41조의2 및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5. 9. 15.)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피고는 2015. 10. 5. C 등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60,150,000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발코니 확장 및 기타 옵션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13,858,000원에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5. 10. 5.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권을 65,400,800원(계약금 36,015,000원 발코니확장비 1,385,800원 프리미엄 28,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양도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전액 지급받았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 권리확보서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수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