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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226930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서울 중랑구 B지구 아파트 113동 1003호, 계약면적 170.23㎡, 주거전용면적 84.65㎡)을 공급받은 자이다.

나. 원, 피고 사이의 주택분양계약 체결 경위 (1) 피고는 2014. 2. 26. 서울 중랑구 B지구 1단지 아파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아파트분양 공고’라고 함)를 하였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 금회 분양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당첨자(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포함)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단, 85㎡ 초과 주택의 경우 3년간) 제1, 2, 3순위로 신청하여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1항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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