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주택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 투기과열지구입니다.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41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5. 5. 5.)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이하 생략).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이므로 분양가격을 공시항목에 따라 공개합니다.
C 주식회사는 2015. 4. 16. 세종특별자치시 D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모집 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피고는 2015. 5. 8. C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218,200,000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 주식회사에 21,82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5.경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성명불상의 중개업자의 중개로 원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권을 1,100만 원에 양도하고, 추후 원고에게 교부한 서류들을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피분양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양도계약에 따라 피고가 C 주식회사에 지급한 계약금 21,820,000원과 프리미엄 명목의 1,100만 원을 더한 32,82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계약서, 발코니 확장 및 별도 품목 계약서, 아파트권리포기각서, 이행각서 등을 교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