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17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19:3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101동 403호에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문틈 페인트가 벗겨지고 벽지가 뜯긴 사실로 인해 피해자 C(여, 41세)가 이사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 3회 밀치고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