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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3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 관악구 C건물 1712호에서 D건물 B동 505호로 이삿짐을 옮겨주면 바로 이사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부터 이사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삿짐을 옮기게 하고도 이에 대한 이사비용 33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3번 출구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노트북과 모니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http//www.naver.com) 중고나라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한다, 모니터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각 게시하였고, 2014. 1. 9.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노트북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모니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2.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로타리에서,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까지 운전하게 한 후 이에 대한 택시요금 268,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피해자진술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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