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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315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및 검사) 각 양형부당 (원심: 징역 6월, 몰수)

3. 판단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손괴의 정도가 중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 이 사건 범행 사이에 경찰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거듭 범행한 점 등 감경인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살피건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데 이미 충분히 참작한 사정이고, 그에 따라 정해진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

그리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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