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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791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고인 역시 유죄부분에 대하여 심신장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피고인)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가볍거나(검사) 무거워서(피고인)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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