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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1 2019노186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상해 및 상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진술 외에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수상해 및 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다가,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피해자에게 수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위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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