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29 2013가합9182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15,7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5.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건축공사업자들이고, 피고는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715에 주사무소를 두고 농작물 재배 및 도ㆍ소매, 관광농원 운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0. 11. 30. 피고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들에게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음

2. 공사명 : C 관광 펜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3. 공사장소 : 강원 정선군 D

5. 공사기간 : 2010. 11. 30. 착공, 2011. 1. 30. 준공

6. 계약공사금액 : 274,800,000원

7. 부가세 별도 : 27,480,000원

8. 공사대금 지불조건 : 계약조건 제8항에 따르며 현금 지급함 10. 하자보수 책임기간 : 발주처 준공일로부터 1년 <공사계약조건> 제8조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방법은 피고가 원고들의 공사완공, 사용승인을 얻은 후 곧바로 융자처리하여 60일 이내에 공사금액 전액을 원고들에게 현장지급 조건으로 한다.

제13조 피고는 2010. 11. 30. 전에 펜션공사 기존 업자인 주식회사 E 대표 F, G 대표 H에게 그동안의 기존 공사비(자재비 및 인건비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기존 업자 계약서와 공사포기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지체상금) 원고들은 계약기간(공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공기 지연시 총 계약금의 3/1,000(지체일수 기준)을 지체상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피고는 이를 공사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축공사 완공에 따른 공사대금 302,2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그 지연손해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