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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5나2018204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건축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715에 주사무소를 두고 관광농원 운영 및 농촌체험 학습장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E, G에 강원 정선군 D 지상 펜션 6개동 신축공사(아래에서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고, 위 공사업체들은 펜션 6개동의 골조공사와 바닥 기초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1. 30.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잔여부분을 도급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공사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음

2. 공사명 : C 관광 펜션 신축공사

3. 공사장소 : 강원 정선군 D

4. 토지면적 : 약 33,000㎡(10,000평) 중 펜션토지면적 약 300평

5. 공사기간 : 2010. 11. 30. 착공, 2011. 1. 30. 준공

6. 계약공사금액 : 274,800,000원

7. 부가세 별도 : 27,480,000원

8. 공사대금 지불조건 : 계약조건 제8항에 따르며 현금 지급함

9. 펜션공사면적 : 펜션 1, 2층 실평수 17평 × 6개동 = 102평 10. 하자보수 책임기간 : 발주처 준공일로부터 1년 <공사계약조건> 제8조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방법은 피고는 공사완공 사용승인 득한 후 곧바로 융자처리 60일 이내 공사금액 전액을 원고들에게 현장지급 조건으로 한다.

단, 피고는 공사금액을 약속 이행하지 못할 경우 토지, 땅 또는 펜션 준공건물을 금융기관 담보하여 원고들에게 공사비 전액을 지불키로 한다.

제13조 피고는 2010. 11. 30. 전에 펜션공사 기존업자 주식회사 E 대표 F, G 대표 H에게 그동안의 기존 공사비(자재비 및 인건비 등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기존업자 계약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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