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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5020510
전세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6. 23. B, C으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9,000만 원, 기간 2015. 7.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2014. 7. 16.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 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나. D은 2015. 8. 11. B,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다음 2015.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신탁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 9. 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에 따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6. 12. 19.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이에 따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임대인의 지위는 B, C에서 D을 거쳐 수탁자인 피고에게 승계된 것이다.

한편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원고가 2016. 12. 19.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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