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2 2019가합400939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 C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광주시 P 중...

이유

1. 원고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다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는 2017. 4. 27. 광주시 Q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실, 원고 C는 2017.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R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신탁자인 원고 C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C가 계속 점유하고 실질적인 보전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일체를 부담하기로 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원고 C와 소외 회사 사이의 신탁계약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수탁자인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 C가 제3자인 피고에게 토지사용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없고, 설령 원고 C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상수도시설,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피고 토지 중 일부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