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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7.09 2019가합2000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와 피고 속초시는 2015. 9. 23. 속초시 C 연약지반 보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이 시공하기로 한 위 보강공사를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속초시 C 중 길이 220m, 폭 17.1m 구간에 관한 보강공사이고(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진 위 도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공사기간은 2015. 9. 24.부터 2015. 12. 23.까지이다.

다. 강원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은 2015. 10. 26. 21:57경 속초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주취자가 전도된 상태로 있다는 신고를 받았고,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는 위 신고에 따라 출동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쓰러져 있는 원고를 발견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22:17경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원고의 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가 제7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G의 증언, 속초경찰서 F지구대 및 속초소방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 사건 도로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물 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출입을 통제할 관리요원 등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그대로 진입하여 이 사건 도로 중 자전거도로를 따라 걸어가게 되었고, 당시 이 사건 공사로 인해 가로등도 꺼져있었던 데다 이 사건 공사 현장 여러 군데에 구덩이 등이 있었으며 공사자재 등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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